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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4대강사업 소음피해` 첫 배상 결정 인크루트 일과사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소음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.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000원을 ... 이 주제에 관한 모든 글 보기 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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